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답(1551-7756)의 부동산 전문 한경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유지 도로 통행 갈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평소 아무 문제 없이 다니던 길이 어느 날 갑자기 막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아는 만큼 보입니다.
시작할 때 끝을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현답 사유지 도로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법적으로 정식 도로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해온 개인 소유의 땅을 말합니다. 이런 도로와 관련된 민원이 매년 900건이나 발생한다고 하니 꽤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갈등 상황에서 주민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어요. 개인 소유의 땅이라도 여러 사람이 공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막을 수 없다는 법 규정이 있거든요.
둘째,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가 있는 경우,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
원문 링크 : 다니던 길이 막혔다고? 주민 통행권과 소유주 재산권의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