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주와 우선주 보통주는 의결권과 배당을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주주의 권리를 갖고 있는 일반적인 주식을 말합니다. 우선주에는 보통주와는 달리 특별한 권리가 부여됩니다.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권리, 기업이 파산할 경우 잔여 재산을 다른 주식들보다 먼저 배분 받을 권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2. 우선주발행이유 보통주를 갖고 있는 주주에게는 소유하고 있는 보통주의 비율만큼 의결권을 부여합니다.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보통주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의결권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하겠죠? 우선주에는 앞서 설명한 특별한 권리가 부여되는 대신 의결권이 없습니다.
때문에, 기존 투자자들이 의결권을 보호하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우선주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3. 보통주와 우선주 차이점 4.
구형, 신형 우선주는 뭘까요? 자동차에 구형과 신형이 있듯 우선주에도 구형과 신형이 있습니다.
주식의 종목명 뒤에 ‘우’자만 붙어 있다면 상법개정이 있었던 1995년 이전에 발행된 구형 우선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