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적용하는 규칙을 의미 -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명칭을 불문함 의무 대상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93조) 첨부파일 취업규칙이란_230516_170718.pdf 파일 다운로드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질서유지를 위해 만들어 놓은 규정으로 꼭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이 아니어도 ‘인사규정’, ‘취업규정’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명시한 것을 취업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사업장에서 노무직과 사무직을 나누어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수도 있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통일된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음 취업규칙 필수 작성 내용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
원문 링크 : [인사] 취업규칙(Employee handbook)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