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나 서비스(용역)를 구매할 때, 구매액 중 매입세액은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가 불가능한 특정한 이유로 인해 발생한 매입 부가가치세의 금액은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되지 않고, 대신 제비용(관련비용 계정과목) 및 자산에 포함하여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1. 자산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이 불공제 된 경우 : 해당 자산에 가산(자산화) 2.
비용을 지출하면서 매입세액이 불공제 된 경우 : 해당 비용에 가산(비용화) 예시) 자산(혹은 비용)을 구입(지출)하면서 부가세 포함 110원을 지출하였다. 이 경우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1) 일반적인 자산 구입 회계처리 차변 계정 차변 금액 대변 계정 대변 금액 건물 100 현금 110 부가세대급금 10 1-2) 토지 구입회계처리 차변 계정 차변 금액 대변 계정 대변 금액 토지 110 현금 110 2-1) 일반적인 비용지출(ex.
지급수수료) 차변 계정 차변 금액 대변 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