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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제공 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점검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제공 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점검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제공 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점검 포인트 - 지배·종속관계 유형에 따른 사례 중심으로 - 삼정KPMG ACI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비감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업무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을 저해할 여지가 있는지 감독해야 함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은 감사(위원회)의 협의가 필요하며, 이해상충 의 소지가 높은 비감사용역은 감사위원회 동의가 필요함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제공 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점검의 필요성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비감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업무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을 저해할 여지가 있는지 감독해야 함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업무1)와 비감사용역 승인의 주체이며, 외부감사인이 비감사용역을 외부감사업무와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피감사인과의 이해상충으로 인해 외부감사업무 수행시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비감사용역 제공 시 독립성 점검이 반드시 필요함 • 이에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