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해외지수관련 ETF의 경우에도, 한국거래소 시장의 ETF 종가를 공정가치로 조정 없이 사용해야 함 이유: 질의대상 ETF는 한국거래소 시장이 그 주된 시장이며, 한국거래소 시장의 종가는 주된 시장의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으로 공정가치에 해당 이하 금융감독원 질의 회신 K-IFRS 금융감독원 2015.11 [2020-FSSQA41] ETF 공정가치 측정 관련 회계처리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문단 9, 18, 24, 77, 79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3 본문 1. 현 황 회사가 투자한 ETF(Exchange Traded Funds)는 중국 CSI 300 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도록 설계된 펀드로, CSI 300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이 기초자산으로 편입되어 있음 동 ETF가 거래되는 한국거래소와 ETF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중국거래소의 시장 종료시간 차이로, ETF 공시가격(한국거래소 시장의...
원문 링크 : ETF 공정가치 측정 관련 회계처리(금감원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