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1012 ‘법인세’ - 세율 변경 시 이연법인세 관련 고려사항 세율 변경의 회계처리 한편, 세율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에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이나 이연법인세부채의 금액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액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의 이슈가 발생한다. K-IFRS 1012 ‘법인세’의 문단 57에서는 거래나 사건의 당기 및 이연법인세효과는 그 사건이나 거래자체에 대한 회계처리와 일관되게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이연법인세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항목의 경우에는 당기 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 등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항목의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 등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하면 될 것이다. 사례 3.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토지의 일시적 차이에 대한 세율변경 효과 [Fact pattern] B사는 보유중인 토지의 후속측정 방법으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토지의 취득원가는 10억원이다. 2017년에 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B사에 적용될 세율이 20%에서 25%로 변경되었고,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