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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결론: 이제는 회사가 정관 개정시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이후에 배당기준일을 설정해서 내가 배당을 얼마받을지 미리 알고 배당주를 매수할 수 있음. 과거와 같이 배당액을 모르는 채로 배당기준일이 확정되어 배당액을 알수 없는 깜깜이 배당이 개선됨.

가. 제도개선 방안 가.

제도개선 방안 1) 결산배당(상법) (현황) 통상 기업들은 결산기 말일 주주를 배당받을 주주로 확정하나, 배당여부와 배당액은 그 다음해 3월 개최되는 정기주총에서 결정됩니다. ㅇ 그 결과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되는 시점(배당기준일)에는 배당액 등 정보를 알 수가 없어 배당 관련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을 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 *하여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음.

이하 상법상 배당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