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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재무제표_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자회사가 K-IFRS적용기업일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컨버전 할 필요 없습니다.

 4 연결재무제표_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자회사가 K-IFRS적용기업일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컨버전 할 필요 없습니다.

결론: 자회사가 K-IFRS적용기업일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컨버전 할 필요 없습니다. 해당 자회사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됨.

개정이유 ㅇ 개정을 통해 실무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골자 ㅇ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K-GAAP을 적용하고 있는 지배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국제회계기준을 포함)을 채택한 종속회사의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방법을 자신의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방법과 일치시키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 4 – 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절차 회계정책의 일치 4.12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는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을 지배기업의 회계정책과 일치하도록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다만, 연결실체 내 모든 기업이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적용대상이거나, 종속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또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따라 회계정책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글) 중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