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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금융상품_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산정시 거래처 군별로 묶어서 측정가능한가?

 1109 금융상품_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산정시 거래처 군별로 묶어서 측정가능한가?

결론: 아래와 같이 가능 집합기준으로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고 손실충당금을 인식할 때,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적시에 식별할 수 있도록 분석하기 위해 공통의 신용위험 특성에 기초하여 금융상품을 묶을 수 있다 과거 신용손실 경험상 서로 다른 고객부분이 유의적으로 서로 다른 손실양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부문별로 적절하게 묶는다. 자산을 묶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의 예로서 지역적 위치, 상품형태, 고객등급, 담보나 거래신용보험, 고객형태(도매상이나 소매상)를 들 수 있다.

관련 회계기준 1109 - 금융상품 손상(제5.5절)(B5.5.1 ~ B5.5.27) 집합평가와 개별평가(B5.5.1 ~ B5.5.6) B5.5.5 집합기준으로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고 손실충당금을 인식할 때,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적시에 식별할 수 있도록 분석하기 위해 공통의 신용위험 특성에 기초하여 금융상품을 묶을 수 있다. 위험 특성이 서로 다른 금융상품을 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