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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주식회사 이사의 선임, 해임 절차

 [상법] 주식회사 이사의 선임, 해임 절차

1. 이사의 선임 이사는 상법 제382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보통결의로 선임합니다.

사내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중에서 선임하고, 사외이사는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중에서 선임합니다. 동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선임한다(상법 제382조 1항 상법 제368조 1항).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이사의 선임을 제3자에 위임하는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단 회사의 설립시에는 발기설립의 경우는 발기인총회에서(상법 제296조), 모집설립의 경우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상법 제312조). 이사 선임 절차 / 삼성전자 주주총회 보통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주식수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상법 제368조) ->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