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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폐업,해산,청산의 절차 및 차이점

 법인의 폐업,해산,청산의 절차 및 차이점

결론: 사업을 정리하는 것은 폐업신고, 해산등기, 청산종결등기의 순으로 진행됨. 폐업과 청산의 차이점 폐업: 사업자등록 말소(법인격은 여전히 존재) 해산, 청산: 법인이 완전히 없어짐(법인격 완전 소멸) 법인 폐업 법인 해산, 청산 (새로운 사업자등록 후)같은 법인으로 영업활동 재개 가능(법인격 존재) 같은 법인으로 영업 활동 재개 불가(법인격 소멸)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함.

주주총회 특별결의 후 채무변제 등 절차 필요. 만일,아무런 절차 없다면, 5년후 해산간주 8년후 청산간주.

이하 대한상공회의소 상담사례 법인의 폐업 및 청산절차는 반드시 상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폐업은 부가가치세법 상 이익활동을 중단하고 거래행위가 없다는 신고를 하는 것이고, 청산은 법률상 설립한 회사의 법인격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사업을 정리하는 것은 폐업신고, 해산등기, 청산종결등기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폐업신고를 하기 전에 거래처별로 아직 발행하지 않았거나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