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직전연도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인 경우 비상장기업이 회계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된 경우(IPO:신규상장)에는 전기말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대상이라면 당기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ex) 22년 1월 상장심사를 하여, 22년 9월 상장예정이며, 별도 자산총액은 5,200억(5천억 이상)인 경우 -> 22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대상임 2. 직전연도 자산총액 1천억~5천억 인 경우 다만, 중소 비상장회사(자산 1~5천억)에 대해서는 신규 상장시(IPO) 내부회계 외부감사를 3년간 유예*(금융위원회 보도자료_2023. 6. 12.
(월) ) * 유예기간동안은 외부감사인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 받도록 함 관련 글) 자산 2조 미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5년 유예...(주기적지정 6+3은 그대로 유지) https://blog.naver.com/alpha_804/223127811577 자산 2조 미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