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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매출원가 과대(소)계상 관련 감리지적사례_타처보관재고

 재고자산, 매출원가 과대(소)계상 관련 감리지적사례_타처보관재고

타처보관재고가 중요한 경우 타처보관조회서를 발송해야함 따라서, 타처보관 재고자산의 비중이 높은 경우 보관처에 직접 조회 확인함은 물론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보충적 감사절차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 감사인은 타처보관 재고자산이 총 재고자산의 50.2%로 금액적으로 중요하고 기간 중 입출고 내역이 전혀 없는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었음에도, 타처에 재고 보관여부를 직접 조회확인하지 않고 회사가 제시한 타처보관증(위조)만을 확인 6. 제 3자가 보관, 통제하고 있는 재고자산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경우 당해 제3자에게 외부확인을 요청하거나, 해당 상황에 적합한 조사 또는 기타의 감사절차를 수행한다.

외부 조회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Audit Guide 3320 외부조회를 참고한다. 이때 주소의 타당성 확인이 필요함(Audit Guide 3320 외부조회) - 조회서에 수신인이 제대로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조회서가 발송되기 전에 주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그 타당성을 테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