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매도하고 양방향옵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담보부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함. --------------------------------------------------------------------------------------------------- 이하 기준서 제2절 유가증권(6.19-6.35) 유가증권의 양도(6.34의 2-6.34의 4) 유가증권의 양도 6.34의 2 유가증권의 양도로 유가증권 보유자가 유가증권의 통제를 상실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유가증권의 통제를 상실한 경우란 유가증권의 경제적 효익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전부 실현한 때, 그 권리가 만료된 때, 또는 그 권리를 처분한 때를 말한다. 6.34의 3 유가증권 보유자가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담보차입거래로 본다. 6.34의 4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 때에는 다음 ⑴과 ⑵의 차이금액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포함되어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