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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 금융상품 - 양방향옵션 관련 제거요건(담보부차입)

 1109 - 금융상품 - 양방향옵션 관련 제거요건(담보부차입)

주식을 매도하면서 대금을 수령하고 콜옵션매입, 풋옵션 매도한다면 이것은 위험과 보상을 이전하지 않은것이고 옵션이 깊은 내가격상태에 있으므로, 해당양도는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수령한 매도대금은 주식 담보부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다. (6) 깊은 내가격 상태인 풋옵션과 콜옵션.

양도자가 양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콜옵션을 보유하며 해당 콜옵션이 깊은 내가격 상태라면,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양도는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양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풋옵션을 양수자가 보유하며 해당 풋옵션이 깊은 내가격 상태라면,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양도는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이하 기준서 1109 - 금융상품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양도 3.2.15 양도자가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