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투자부동산의 보유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계정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사용목적의 변경이 사실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가능합 니다(문단 57). 공정가치로 평가한 투자부동산을 자가사용부동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후속적인 회계처리를 하기 위한 간주원가는 용도 변경시점의 공정가치가 된다.
(선평가 후 대체) 상 황 회 계 처 리 (1) 자가사용의 개시 (문단 60) 투자부동산을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으로 대체 ->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을 자산의 원가로 승계 ⑵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개발의 시작 (문단 60) 투자부동산을 재고자산으로 대체 -> 사용목적 변경시점의 공정가치(또는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를 자산의 간주원가(또는 원가) 로 사용 ⑶ 자가사용의 종료 (문단 61) 자가사용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대체 -> 사용목적 변경시점에 재평가회계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 ⑷ 제3자에게 운용리 스 제공 (문단 63, 64) 재고자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대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