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최상위 지배회사인 P(외국모회사)사가 국내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을 경우의 연결장부금액으로 인수하는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여야 함. 채권/채무, 수익/비용 등 모든 내부거래는 당연히 제거되어야 함.
이하 관련 질의 회신 일반기업회계기준 금융감독원 2005.12 [2005-109] 종속회사간 합병에 관한 질의 본문 질의 동일한 외국모회사를 두고 있는 한국내 종속회사 갑, 을, 병은 2005년 중에 합병 후 종속회사를 갑으로 하여 을과 병을 흡수합병하고자 함 이 경우 현재와 합병 후 지분율은 각각 아래와 같이 예정되어 있음 (case1) (case2) case1 과 모두 동일하고 갑의 내국인주주 지분율이 없는 경우를 가정 상기와 같이 동일한 외국모회사의 한국내 종속회사들간의 합병시 적정한 회계처리는? 회신 비록 지배회사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더라도 국내에 있는 종속회사간의 합병은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문단17*의 종속회사간의 합병에 해당되므로 갑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