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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법인세_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여부

 1012 법인세_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여부

결론: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배당정책(청산)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예측가능한 미래에 배당받지 않을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함(제1012호 문단 40) ㅇ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는 배당정책(청산)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관계기업으로부터 이익을 예측 가능한 미래에 배당받지 않는다는 약정이 없다면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함(제1012호 문단 42)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에 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처분뿐만 아니라 배당, 청산으로도 소멸 가능함 ㅇ 일시적차이의 ⑴ 소멸 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⑵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도까지를 제외하고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제1012호 문단 39) 참고) 구분 배당정책(청산) 통제 가능 여부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원칙 종속기업 O (지배기업이 통제 가능) 예측가능한 미래에 배당(청산 등)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인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