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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환율변동효과_외화채권에 대한 외화환산 및 대손충당금 설정 방법

 23 환율변동효과_외화채권에 대한 외화환산 및 대손충당금 설정 방법

외화채권에 대한 외화환산 및 대손충당금 설정 방법에 대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으나, 채권과 대손충당금이 모두 화폐성항목임을 감안했을때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것이 타당해보임. 1) 외화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이 추가로 설정(환입)되지 않는다면, 기말 환율로 외화환산을 통해서 채권과 대손충당금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해야 할것으로 보임.(채권과 대손충당금 모두 화폐성항목에 속하기 때문.)

다만, 아래 질의회신과 같이 100%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채권과 대손충당금 모두에 외화환산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있는데, 100%충당금을 설정하였다면 기말환율로 환산하더라도 채권과 대손충당금의 외화환산손익이 각각 동일한 금액으로 상쇄되어 어차피 0이 되므로 환산의 실익은 없는것으로 보임. 2) 외화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이 추가로 설정(환입)된다면, 외화기준 대손충당금 변동액에 기말환율을 적용한 금액만큼은 대손충당금의 변동으로 볼수 있을 것임.(=(기말$대손충당금-기초$대손충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