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취득이 완료된 적격자산에 대한 특정차입금은 일반목적차입금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관련 회계기준 1023 - 차입원가 14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한다.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에 존재하는 기업의 모든 차입금에서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어떤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서 생기는 차입원가는 위에서 기술된 자본화이자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 자본화가능차입원가 (2017년 12월 개정) BC14D IASB는 관련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한 후에도 특정 차입금이 남아있다면, 그 차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