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1. 사업결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기준서 제1102호에 따른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 2.
회계상 취득자인 비상장사가 발행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주식의 공정가치(기준서 제1103호 문단B20에 따 라 측정)와 SPAC이 보유하던 현금 및 기타 금융상품, 부채 등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부여일에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기준서 제1102호 문단 8) 3.
피합병법인의 전환사채에 포함된 전환권도 동 측정일 시점의 주식가격 등을 고려하여 재측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측정된 전환사채의 전환권이 기준서 제1032호에 따라 자본의 요건을 층족하는 경우 측정일의 공정가치로 자본에 계상되는 것이 적절하며, 이 경우 전환권의 공정가치 측정으로 합병비용의 증가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기업 인수목적 회사(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이하 "SPAC")은 공모(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