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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종업원급여_확정급여채무보다 납입액이 많아 초과적립액이 있을경우 재무상태표 표시?

 1019 종업원급여_확정급여채무보다 납입액이 많아 초과적립액이 있을경우 재무상태표 표시?

결론: 확정급여채무보다 납입액이 많아 초과적립액이 있을경우 순액을 부채가 아니라 자산으로 표시한다. 관련 회계기준 1019 - 종업원급여 재무상태표 63 재무상태표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인식한다. 64 확정급여제도에 초과적립액이 있는 경우 순확정급여자산은 다음 (1)과 (2)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1) 확정급여제도의 초과적립액 (2) 문단 83에서 규정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결정한 자산인식상한 65 순확정급여자산은 확정급여제도가 채무를 초과하여 적립되거나 보험수리적이익이 생긴 경우에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의 이유로 순확정급여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 (1) 기업이 자원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창출에 그 초과적립액을 사용할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2) 기업의 통제는 과거 사건(기업의 기여금 지급, 종업원의 근무용역 제공)의 결과이다. (3) 미래 경제적 효익은 직접 또는 결손이 있는 다른 제도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기업에 유입될 수 있으며,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