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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차입원가_분양사업에서 건물관련 차입원가 자본화 가능여부

 1023 차입원가_분양사업에서 건물관련 차입원가 자본화 가능여부

결론: 건설 시행사입장에서 판매를 위한 건물은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 적격자산이 아니다. (차입원가 자본화 못함) 사례 510.1 공사기간중 발생하는 금융원가의 자본화 – IX. 2.

포괄손익계산서 배경 및 현황 건설사A는 오피스텔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건설사A는 공사개시 전부터 오피스텔의 분양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시작하였고, 일부 오피스텔은 공사개시 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

건설사A는 미분양된 오피스텔의 분양을 위해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건설사A는 이 공사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으며 건설기간에 걸쳐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공사가 완공되기까지 대략 2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건설사A는 이 사업이 진행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아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기로 하였다.

이슈 건설중인 오피스텔이 기준서 제1023호의 적격자산 요건을 충족하는가? 기준서 제1115호에 따른 판단 기준서 제1023호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