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규정과 같이 중소기업에는 완화된 내부회계 규정을 적용할수 있습니다. 그럼 중소기업은 어떤회사가 중소기업이냐.
바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회사를 말합니다.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62.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대상 회사를 말함. 이하 같다.)
역시 본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내용을 모두 적용함이 바람직하다. 단,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본 모범규준을 세부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대기업보다는 완화된 방식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 및 평가할 수 있다.
출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중소기업 기본법은 해당링크에 있는데 생각보다 보기 어렵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32&ccfNo=2&cciNo=1&cnpClsNo=1 중소기업 범위 기준 중소기업은 ①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②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으로 ...
원문 링크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관련 중소기업 범위(완화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