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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관련 중소기업 범위(완화적용)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관련 중소기업 범위(완화적용)

아래 규정과 같이 중소기업에는 완화된 내부회계 규정을 적용할수 있습니다. 그럼 중소기업은 어떤회사가 중소기업이냐.

바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회사를 말합니다.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62.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대상 회사를 말함. 이하 같다.)

역시 본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내용을 모두 적용함이 바람직하다. 단,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본 모범규준을 세부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대기업보다는 완화된 방식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 및 평가할 수 있다.

출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중소기업 기본법은 해당링크에 있는데 생각보다 보기 어렵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32&ccfNo=2&cciNo=1&cnpClsNo=1 중소기업 범위 기준 중소기업은 ①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②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