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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민권 취득 후 한국 체류하려면? :: 국적상실신고, F4 비자, 거소증발급

 해외 시민권 취득 후 한국 체류하려면? :: 국적상실신고, F4 비자, 거소증발급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서로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해외 시민권 취득으로 인한 국적상실신고와 재외동포(F-4) 비자, 거소신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적상실신고란?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다만, 국적상실은 법적으로 자동 발생하는 것과 별개로, 행정상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필요서류 다음과 같습니다. 1️신고서 2️외국 여권, 시민권 증서 3️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취득사유에 맞게 서류 준비 4️국적상실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5️기타 등 위 서류들은 모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해당사유(혼인에 의해 상실이면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면 되고 상실신고는 대사관 또는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3. F4 비자 국적상실신.고를 하였다면 한국에서의 장기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