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종로지점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한국은 최근 몇년동안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K-문화산업 발전에 따라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예술흥행(E6)와 단기초청비자(C4)를 발급받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하는 고용추천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서가 왜 필요한가?
외국인 예술인(E6, C4) 초청 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에 따라 출입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용추천서를 요구하므로, E6와 C4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추천서가 필요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5항 법무부장관은 사증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외국인이 출연하는 방송에 따라 발급기관이 달라집니다(홈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