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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받은 집, 점유자가 안 나간다면 —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의 차이

 경매로 낙찰받은 집, 점유자가 안 나간다면 —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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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엘 형사전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245 로얄빌딩 3층 3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이도형·송민후 대표변호사 무료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엘의 대표 변호사 송민후입니다.

부동산 경매로 낙찰을 받고 잔금까지 냈는데, 정작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전 소유자나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인데, 이럴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법무법인 에이엘 송민후 대표 변호사 / MBC 출연 경매 낙찰자에게는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두 가지 법적 수단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점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찾아오시는 길 - 강동대로 245 로얄빌딩 3층 3호 (성내동 449-15) 인도명령 — 가장 빠른 방법이지만, 대상이 한정됩니다 인도명령은 간이절차로, 낙찰자가 잔금을 완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