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인정률은 10% 정도라고 하던데 지금 시작해보겠습니다. 백수에게 남는거 시간이라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해봤어요 저에게 인수인계 해주던 여성분을 신고했지요 그 분은 지금 육아휴직 중이지만 복직 할 때 신고하면 사건이 희석되니 빨리 하라는 주변의 조언을 듣고 오늘 신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도 낳은거 같더라구요 임산부일 땐 괜히 내가 뱃속에 애가 어쩌구 덤태기 쓸까봐 수그리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사장이 사무실 문잠그고 튀튀해서 노동부를 열심히 다녔었는데요 올해도 또 그렇네요 우째 이렇게 반복되는건지. 개만 아니었음 벌써 저승갔음 민주노총에서 상담 했을 때 일년이년 괴롭힘을 당해야 인정 받는다고는 하던데 그래서 전 크게 기대는 안하는 중이고 그래도 타격은 줘야겠다는 생각에 신고하였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말이 됨?
일이년 괴롭힘을 당해야 인정 받는다고? 미친거 아님?
뭐 사람 말려죽여야 괴롭힘으로 인정이야? 그래놓고 공무원 진상 민원 이샤갈짓 하는거임?
이것들이 제정신이...
원문 링크 : 파견직 직장내괴롭힘 신고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