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신체 활동이나 가사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판정하는 등급입니다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평가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등급 기준 및 점수 구간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95점 이상) 2등급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 등(노인성 질병)으로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45점 미만 등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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