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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말하는 '깁스치료비'와 '신깁스치료비'의 차이

 보험에서 말하는 '깁스치료비'와 '신깁스치료비'의 차이

깁스치료비와 신깁스치료비는 모두 깁스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지만, 보장 방식과 보험금 산정 기준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1. 지급 방식의 차이 - 깁스치료비 o 깁스 치료를 받으면 약관에 정해진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o 예를 들어, 가입금액이 50만 원이면 깁스 치료 시 50만 원을 전부 지급합니다. o 보통 '통깁스(완전 깁스)'만 보장하고, '반깁스(스플린트 등)'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신깁스치료비 o 깁스의 종류와 부위에 따라 지급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o 보험금은 "가입금액 × 지급률표의 지급률"로 산정합니다. o 예를 들어, 가입금액이 100만 원이고 손가락 캐스트(5%)라면 5만 원, 고수상 캐스트(60%)라면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o 역시 통깁스만 보장하며, 반깁스는 제외됩니다. 2.

지급률표(예시) 깁스 부위/종류 지급률(%) 손가락 캐스트 5% 단상지(팔/다리 일부) 10% 장상지(팔/다리 전체) 20% 단하지(하지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