깁스치료비와 신깁스치료비는 모두 깁스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지만, 보장 방식과 보험금 산정 기준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1. 지급 방식의 차이 - 깁스치료비 o 깁스 치료를 받으면 약관에 정해진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o 예를 들어, 가입금액이 50만 원이면 깁스 치료 시 50만 원을 전부 지급합니다. o 보통 '통깁스(완전 깁스)'만 보장하고, '반깁스(스플린트 등)'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신깁스치료비 o 깁스의 종류와 부위에 따라 지급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o 보험금은 "가입금액 × 지급률표의 지급률"로 산정합니다. o 예를 들어, 가입금액이 100만 원이고 손가락 캐스트(5%)라면 5만 원, 고수상 캐스트(60%)라면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o 역시 통깁스만 보장하며, 반깁스는 제외됩니다. 2.
지급률표(예시) 깁스 부위/종류 지급률(%) 손가락 캐스트 5% 단상지(팔/다리 일부) 10% 장상지(팔/다리 전체) 20% 단하지(하지 일부)...
원문 링크 : 보험에서 말하는 '깁스치료비'와 '신깁스치료비'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