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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작성해보기

 전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작성해보기

안녕하세요. 전세 거주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게 어렵다면......

그 집에 사는 이유가 1도 없는거죠. 그래서 보통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가입 후 보증사고 예방을 위해 HUG는 임대차 기간 만료 6~2개월 전까지 그 집에서 살지 않고 나가겠다는 증명을 해놓으라고 합니다. 보통은 임대인과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도 가능하지만, 만약 임대인이 연락 두절인 상태라면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증명이 바로 전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됩니다. HUG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보증사고는 위 두가지로 나뉩니다.

대부분 우리는 위 1번의 사례가 많겠죠. 보증사고 ①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청구 (단,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제출하는 경우 이행청구 및 심사 가능하며, 보증금 수령 이전까지 등기가 완료되어야 함)를 해야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