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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변경(6.27~)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변경(6.27~)

#한국입국시제출서류 *아래 내용에서 PCR은 많이들 접하셨을 단어인데 RAT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노파심에 설명하자면 알고 보면 익숙한 신속항원입니다.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아래 기준의 “음성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본인입증책임)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ᆞ유아 인도적(장례식 참석)목적·공무국외출장 목적*으로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7215호(’22.6.22.)

반영 항공기 승무원(항공운항 목적 입국 승무원에 한함)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 (격리통지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