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정하고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해도, 시간이 지난 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은닉해둔 재산이 새롭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숨겼거나, 혹은 본인도 몰랐던 자산이 뒤늦게 밝혀지는 사례가 적지 않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오늘은 이혼 후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었을 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심판 청구의 법적 근거와 제척기간 우리 민법에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산분할청구의 경우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청구 소송은 별개로 진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혼과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였고, 이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추가로 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