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유소에서 단 3일 근무 후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의뢰인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과 임금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 A씨는 인터넷 채용 공고를 보고 주유소 주유원으로 지원했습니다. 면접 당시 주 3일 근무 조건으로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해당 주유소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일간의 근무 후 발생했습니다. 주유소 측은 아무런 사전 통보나 서면 통지 없이 A씨를 일방적으로 해고했습니다.
해고 사유에 대한 설명도, 서면 통지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저희 법률사무소 예람을 찾아오셨고, 이것이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부당해고란 무엇인가요? 부당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