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법원을 통한 절차를 고려하게 되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재판상 이혼만을 떠올리십니다.
그러나 재판 전에 시도해볼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조정이혼"입니다.
오늘은 조정이혼이 무엇인지, 재판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이혼의 개념과 법적 성격 조정이혼은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부부가 합의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조정기일이 먼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양측이 합의점을 찾게 되면, 굳이 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의 개입이 있다는 점에서 협의이혼과 다르고, 판사가 직접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원문 링크 : 조정이혼, 재판 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