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가족 간의 상속 문제만큼 복잡한 감정이 얽히는 분쟁도 드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한 자녀에게만 재산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의 황망함... 많은 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유류분'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부모님 곁에서 수십 년을 헌신하며 간병하고 집안 살림을 도왔는데, 정작 상속 앞에서는 그 기여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억울함이 맞부딪히는 지점에서 오랫동안 법적 공백과 논쟁이 이어져 왔는데, 2026년 3월 드디어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상속 분쟁에서 핵심이 되는 민법 제1008조와 제1115조의 개정 내용을 풀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유류분이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생전 증여나 유언에 의하여 재산이 처분되더라도, 일정 범위의 법정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최소한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