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약칭 '통매음') 최근에는 이러한 통매음 처벌 규정을 악용하여 상대방에게 음란 발언을 유도하여 합의금을 노리는 신종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신종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온라인 음란행위 유도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신종범죄 최근 발생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법을 악용한 범죄는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의 텍스트를 보낸 경우와 온라인 게임 도중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일명 합의금 장사꾼이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주로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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