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자녀를 홀로 키워오신 분들께서 뒤늦게 상대 배우자에게 그동안의 양육 비용을 청구하고자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세월 혼자 아이를 키워온 노고를 이제라도 보상받고 싶다"는 절박한 심정에는 누구라도 깊이 공감하게 돼요.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생각보다 엄격한데요.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기각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최근 한 가정법원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들을 미리 점검해 두셔야 하는지 짚어드릴게요.
협의이혼 당시 합의 내용이 발목을 잡은 사례 최근 한 가정법원은 자녀의 친모가 친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거 양육비 약 9천만 원 및 장래 분담금 매월 80만 원의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요.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두 사람은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부담조서에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비는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명확히 기재해 두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