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요즘은 노후 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화두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국민연금은 많은 분들이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의지하는 제도이다 보니 부부가 갈라설 때 이를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는 일이 적지 않죠. 그런데 최근 오랜 기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끝난 상태였다면 법률상 부부였다 하더라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는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분할연금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배우자의 노령연금에 대해, 이혼한 상대방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그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부부가 가정을 함께 꾸려 온 기간 동안 한쪽이 직접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양육을 분담하며 상대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노후 소득을 함께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원문 링크 : 별거가 오래되었다면 국민연금 분할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