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회사를 퇴직하면서 자신이 작업했던 업무자료를 가지고 나오는 사례가 많은데요 만약 이러한 자료가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영업비밀 침해 행위 또는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퇴사 시 자료 반출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비밀침해란?
영업비밀침해라 함은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영업비밀침해 행위에 대해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그 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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