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빚이 의뢰인에게까지 전이되는 경우가 있고, 가압류나 추심명령이 예고 없이 날아와 당황스러울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이번 사례는 오래 거래해 온 한 회사의 채권자가 회사의 물품대금을 먼저 가압류하고 본압류로 바꿔 추심명령까지 받게 한 뒤, 의뢰인을 상대로 추가적인 추심을 청구한 경우예요.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내리며 전액 지급을 명령했고, 의뢰인에게 2,600여만 원에 이르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다만 실질 채무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근히 다툼이 필요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실제 남은 채무의 규모였어요. 거래 내역과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자료를 모두 정리해 실제 채무액이 상대방 청구액을 밑도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실제 채무액과 지연손해금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는 판단을 내려, 2,600여만 원 중 약 1,100여만 원은 집행 문이 닫히게 되었죠. 만약 다툼이 없었으면 의뢰인은 지급 의무가 없는 금액까지 부담할 뻔했습니다.
또한 추심으로 이미 빠져나간 금액이 있다면 이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회수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나갈 돈을 막고 이미 나간 돈은 되찾는 이중 방어가 반드시 필요해요. 갑작스러운 압류나 추심 통지는 누구에게나 당혹스럽지만, 차분히 자료를 점검하면 다툴 여지가 존재합니다. 다만 통지를 받은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집행을 막을 수 있는 기간과 절차가 정해져 있기에 신속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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