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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후 임금 미지급, 위약금, 노동청 신고

 알바 퇴사후 임금 미지급, 위약금, 노동청 신고

Q.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알바 시작했는데, 3일 일하고 저랑 안맞아서 퇴사 문자를 보냈어요. 3일치 임금을 계좌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아래 조항이 좀 걸리긴 합니다. - "을"은 퇴사 시 15일 전에 사전 통지한다. - 무단결근 시에는 임금에서 50%의 위약금을 공제한다.

A. 그만둔다고 문자를 보냈다고 해서 곧바로 퇴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님이 퇴사를 수락한 게 아니면 현재 무단결근 상황이에요. 근로계약서도 당사자간 약속인만큼 "15일 전 퇴사통보 조항"이 있으면 지키는게 좋습니다.

아울러, 퇴사자에 대한 금품청산은 (별도의 합의가 없을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이 말은 확정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만 금품청산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임금체불이 아니므로 노동청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14일 이내 금품청산, 언제부터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

(기산...

# 14일이내 # 금품청산 # 기산점 # 노동청신고 # 무단결근 # 위약예정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