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알바 시작했는데, 3일 일하고 저랑 안맞아서 퇴사 문자를 보냈어요. 3일치 임금을 계좌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아래 조항이 좀 걸리긴 합니다. - "을"은 퇴사 시 15일 전에 사전 통지한다. - 무단결근 시에는 임금에서 50%의 위약금을 공제한다.
A. 그만둔다고 문자를 보냈다고 해서 곧바로 퇴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님이 퇴사를 수락한 게 아니면 현재 무단결근 상황이에요. 근로계약서도 당사자간 약속인만큼 "15일 전 퇴사통보 조항"이 있으면 지키는게 좋습니다.
아울러, 퇴사자에 대한 금품청산은 (별도의 합의가 없을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이 말은 확정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만 금품청산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임금체불이 아니므로 노동청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14일 이내 금품청산, 언제부터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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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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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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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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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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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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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예정금지
원문 링크 : 알바 퇴사후 임금 미지급, 위약금, 노동청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