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비가 그치고 나니까 기온이 너무 후텁지근 해서 다른 의미로 땀이 뻘뻘 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하루 빨리 선선해져서 긴팔 옷을 입고 뽀송하게 다니고 싶어지네요. (주) 아파트너스 는 장기수선계획 을 중심 으로 시설물관리, 도면, 건축물관리계획 등 을 컨설팅하고 관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질문들이 반복되는 게 굉장히 많아서 오늘은 장기수선계획FAQ 에 대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유익한 정보들을 가져왔어요! Q.
장기수선계획상의 수선주기가 도래 했지만 아직 수선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하나요? A.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 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 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 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선주기 도래 시 상태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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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장기수선계획FAQ 자주 묻는 질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