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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보는 장기수선계획서 전면수선과 부분수선, 최소단위 설정은?

 예시로 보는 장기수선계획서 전면수선과 부분수선, 최소단위 설정은?

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 아파트너스입니다. 지난 시간 장기수선계획서의 전면수선과 부분수선 정의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은 전면수선의 최소 단위를 설정하는 기준과 함께 부분수선의 예시를 확인해볼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2022 국토교통부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바탕으로 올바른 이해가 되도록 참고해주세요! 장기수선계획서의 최소단위는 공간적 · 기능적 독립성을 고려하여 설정되어 있으며, 개별 공동주택에서는 항목별로 아래의 A,B,C 타입을 고려해서 참고하여 운영하면 됩니다.

A타입 (공간적 구분) 공간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를 말하며 단지 전체가 수선 범위가 아니라도, 구분된 공간 단위 내 해당 항목의 수선공사는 전면수선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옥상 방수 공사를 들 수 있습니다.

옥상은 공간적으로 명확한 구분이 가능하므로 전면수리 최소단위를 1개동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라인별 층수가 동일한 1개동을 방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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