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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 때 수선주기 변경 가능? 불가능?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 때 수선주기 변경 가능? 불가능?

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를 제공하고 있는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주요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여야 하지만, 수립되어 있는 계획대로 시설을 관리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혼란을 겪고 계십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질의된 조정 관련 질의를 바탕으로 아파트너스 해설을 추가해 더욱 답변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Q. 10월에 정기조정이 있을 때 24년 공사를 25년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꼭 정기조정 전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하나요? A.

수선주기 도래 시 상태가 양호하여 교체 및 보수가 필요하지 않거나 교체 범위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전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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