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을 제공하고 있는 (주) 아파트너스입니다. 우리 단지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단지인지?
우리 단지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 시기가 이 때가 맞는지?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텐데, 헷갈릴 수 있는 상식 몇 가지를 확인해보세요!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주상복합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물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장기수선계획은 의무관리대상의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아래 각 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가 수립하여야 합니다. 300세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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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장기수선계획 대상 공동주택과 정기조정 방법 바로 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