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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입대의 의결만으로 인상 가능할까?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입대의 의결만으로 인상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를 제공하고 있는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물을 수리 · 교체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관리주체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법적 충당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그리고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경우 사업 주체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적정하게 적립되어야 주요 공용부위에 대한 교체 및 보수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와 관련하여 많이 질의하시곤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만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시킬지에 대한 질의와 아파트너스 해설을 준비해보았습니다.

Q.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올릴 수 있나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매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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