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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서 검토와 조정 주체는 입대의일까? 관리주체일까?

 장기수선계획서 검토와 조정 주체는 입대의일까? 관리주체일까?

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을 제공하고 있는 (주) 아파트너스입니다. 국토교통부의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장기수선계획서와 관련하여 더욱 업무에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수선계획서 절차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계획서의 수립은 사업주체가 하는 것이나 사업주체가 작성한 장기수선계획서가 없거나, 부실한 경우 관리주체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관리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합니다. 장기수선계획서에서 검토하여야 하는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장기수선 항목의 추가 및 삭제 검토 ② 시설물의 수선주기 및 수선율 적정성 검토 ③ 시설물의 수량 및 단가 적정성 검토 검토 결과는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고 검토한 결과 조정이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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