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장기수선계획 검토시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보면 수선주기는 5년, 8년, 10년 등 명확하게 정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파트는 수선주기를 3~5년, 8~10년으로 수선주기의 기간을 2~3년으로 여유를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이것이 유효한지요? 명확하게 수선주기를 정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야하지 않나요?
답변) 「주택법 시행규칙」별표5의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에는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수립기준에서 제시하는 수선주기, 수선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의 노후화 및 관리현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가능한 부분이나 수선주기를 질의내용과 같은 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주택법령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국아파트신문 [email protected] http://www.jkaptn.com/news/articleVie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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